[단독] 김건희 '여사' 빼면 제재...막가는 심의 어떻게 가능했나

과거 선방위의 경우,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선방위 실무진들이 선거 관련성이나 내용 적정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져왔다. 이같은 과정은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선방위는 기존 절차와는 달리 '선거와 관련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사전 검수 없이 회의 안건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 호칭 같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무차별적으로 심의해 제재하는 '월권 심의'로 이어지고 있다.